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 발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담당 : 박성용 정책팀장 : 010-4055-1644 | 제목 |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 11. 26. (화) 1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보 도 자 료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발제자인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 성실대화 의무 등 제안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본부, 가맹점주, 공정위 공감대 형성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당사자간 대화 필요성 공감. 일부 절차 등은 보완 의견 일시/장소 : 2024. 11. 26. (화) 13:00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교육가맹지사연합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국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5개사제작사서비스연합회(자동차)·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노브랜드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떡참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로이드밤헤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반올림피자가맹점주협의회·배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세라잼사업자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이차돌가맹점주협의회·잉글리시에그지사장협의회·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전국버거킹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청년피자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우쿠우가맹점협의회·쿠쿠점주협의회·퀴즈노스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푸라닭치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스쿨가맹점사업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 |
1.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4년 11월 26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최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원칙적으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토론을 하였다. 2. 발제자인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 성실대화 의무 등 제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기회주의와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본사의 이익이 물류마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K-프랜차이즈의 특성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단체협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관련해서 성실하게 응하는 조건(14일 이내)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하여 협의 요청에 대한 성실대응 요건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등록제 모두 공감하고 가맹본부측도 당사자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 일부 절차 등 보완 의견 제시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 대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가맹사업 당사자 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가맹본부 협의개시 의무제 도입은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복수단체 난립 우려로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한 경영간섭, 가맹본부의 단체 구성원 자격명부 열람 등 보완책 수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가협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당사자 협상관련 제도화에 있어 협의요청 거부 시 시정조치는 협상권이라기보다 대화를 하라는 취지의 대화권 단계이고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대화를 하면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복수단체 난립 우려, 과도한 협상요구 등 실무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협의 시기·횟수·세부절차 등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해결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는 꼭 필요하다. 당사자인 두 단체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좁혀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인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대화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차이를 줄여 단체등록제와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어 상생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