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담 당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 : 02-585-1979 | 제 목 |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권고 환영한다! | 배 포 | 2020. 4. 30 (목) 12:00 |
논 평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환영 -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 기대 - 거리제한 없는 구내소매인 규정과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 등 개선 필요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이상 확대 전국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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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 했다. 29일 경기도는 소상공인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시군 규제의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 이번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제한(이하 ‘거리제한’) 확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점포간거리-매출감소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감소 및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 기대한다. 이번 권고로 편의점 근접출점이 완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을 방지해 본사와 점주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 담배소매권 거리제한 강화는 경기‧서울‧제주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거리제한이 없는 구내소매인규정과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8년 근접출점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본사 간 체결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더라도 신규출점은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 좌우되고 편의점 과밀화 상권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이번 권고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거리제한 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제주도에 이어 경기도가 거리제한을 확대하였는데 타 지자체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코로나19로 생활‧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 때 자영업자들을 덮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줄일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 현재 50m 거리제한조차도 없어 ‘한 지붕 2 편의점’이 남발되는 구내소매인 규정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수시로 분쟁을 야기하는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정책위원은 “앞으로 시군별 관련규칙 개정 움직임을 토대로 개정 전이라도 편의점 본사의 밀어내기 출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이번 권고가 코로나19 사태에 전국적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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