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23. 3. 8. (논평) 공정위 발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문제점2023-03-14 11:2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30308_논평_공정위_발표_배달앱_자율규제_방안의_문제점.pdf (87KB)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녹색소비자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총/

서비스연맹/소비자시민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공정위 담당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박승미010-9037-5578

   목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배 포 2023. 3. 8. ()


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36()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공정위 방

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

만 담고 있으며,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

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처음부터‘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

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비대면이 보편

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자영업자

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이에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미국 뉴욕시·샌

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

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배달

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

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

였다.

 

 

.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

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배달 상품등의 취소·환불 기준및 절차

등 주요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맡기고 있다.최악의 경우엔기준과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준

수하게되는 것이다.

 

 

.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

의존도와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

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토로하기조차 어려운게현실이다.최소한의갱신

과 해지 절차,불공정행위에 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찾아

볼수 없다.

 

 

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최소한의 계약

갱신기간과 해지 절차의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


도의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자율규제 안에명시된 것처럼 형식

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명시하는 것을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

형을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이 불가

피하다.이미오는9일 국회에서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법공청회가예정된만큼자

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반드시 필요하다.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확립하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관한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통과하길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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