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 : 02 - 585 - 1979 | 제 목 | 12월2일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일부 지역 시범 실시 문제점 및 확대 계획 요청 | 배포일 | 2022. 9. 27 (화) 13:00 |
보 도 문 - 일부 지역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1회용컵보증금 제도’ 시범 실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업종/규모 차별없는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제시 촉구 환경부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약속 철저한 이행 계획 및 자영업자의 피해없는 상생 방안 제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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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9월21일까지 총17차례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정책과제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사는 지구 환경을 위하여 환경부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협의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시범 실시 및 100개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에 한하여 실시’ 결정은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본사, 자영업자 단체의 순수한 열망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이다.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이라는 가치를 위해 당사자 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안을 내놓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왔지만 시행일에 쫓긴 환경부는 논의된 정책의 확대를 위한 대책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시범 시행안으로 발표하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러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논의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시범실시에 따른 해당지역 매장들이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편의점, 무인카페, 100개미만 가맹점 브랜드, 개인카페 매장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피해와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 2.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업종과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른 엉성한 실시를 규탄하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 없는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를 촉구한다. 확대 계획 없는 시범 실시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맹점주들의 기약 없는 고통을 예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조속한 시행령 개정 노력과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확대 계획 마련을 촉구 한다. 3.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회용컵보증금 제도’에 대하여 해당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환경부의 구체적인 확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 하며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실행을 원활하게 할 시스템 지원과 ‘라벨 디스펜스’와 ‘간이컵회수기’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을 촉구 한다. 환경부는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졸속 정책에 대하여 재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정책의 안착을 위한 논의를 성실히 임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