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24. 5. 29. (성명서) 가맹사업법 미처리 규탄 성명2024-05-30 17:5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40529 상생협의권 처리 불발 규탄 성명서.pdf (44.3KB)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 ·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가맹사업법 미처리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 15:2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성 명 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되며 전국의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가 맹점 종사자들은 오랜 염원인 상생협의권 도입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갑작스레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상생협의권 도입이 무산되어 경악과 절망에 휩싸였다. 


 2013년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들어온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브랜드 수는 3.21배 증가하여 11,844개, 매출액은 1.79배 증가하여 164조원,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6배 증가하여 151만 명이 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있었 다. 가맹점주들의 10년간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 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율 역시 2013년 8%에서 2022년에는 6.6%로 감소했다. 현장의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자본에 본인의 노동력까지 쏟아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 가맹본사들의 갑질까지 더해져 가맹분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분쟁이 단체화되며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가맹사업법 상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는커녕 점주명단을 요 구하며 단체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 활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분쟁 조정·신고·시위·농성 등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생업을 잃기도 하였다.


 7년 전인 2017년 가맹본사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되어 왔다.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민생법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답변을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 상생협의권을 처리해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  


2024년 5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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