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20.11.11 논평_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허용으로 온라인 중개시장의 공정성 포기하는가2020-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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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박승미 

제목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허용으로 온라인 중개시장의 공정성 포기하는가?

배포일

2020. 11. 11 () 12:00

논 평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허용으로 온라인 중개시장의 공정성 포기하는가?

- 참담한 공정위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승인 보도

-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과도한 배달수수료,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설정하는 본연의 임무 다해야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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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담한 공정위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승인 보도

20191230, 업계2요기요와 업계3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1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7% 인수계획을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경우 독일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시장의 99%를 독점하게 된다. 이에 각종 수수료 인상 및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와 소비자 후생 저해에 대한 우려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한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까지 모두 입을 모아 기업결합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 승인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과도한 배달수수료,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기존 전단지 방식 광고비 비용은 월 71.5만원이다. 2016년 말 가맹점주 월 평균 수입이 약229만원, 이익율 10% 가정 시 매출은 2,290만원으로 71.5만원은 매출대비 약 3%수준에 해당한다. 배달의 민족이 혁신기업이라면 배달의 민족 이용수수료가 기존 전단지 광고비 부담비율인 3%보다 낮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아우성 치고 있다.

 

배민은 각종 매체를 이용한 공격적 광고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각종 프로모션(할인 이벤트 또는 현금성 쿠폰 지급)을 진행하며 사실상 이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에 대한 지나친 비용 부담 전가로 비난을 받았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동일한 행태로 배민도 자신들의 과다한 광고비 지출을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입점한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후발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무한경쟁을 촉발시켜 갈수록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수수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가 최종 피해자가 될 것이며 기업결합 승인 시 이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3.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설정하는 본연의 임무 다해야

기업 결합 시 배달의 민족은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통제력보다 훨씬 강력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가지게 되고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일부 후발업체들이 등장한다 해도 이미 이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년간 배달의 민족을 통해 광고를 하여도 자신의 고객은 한명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수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플랫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속화 될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와 불공정거래행위 통제 방법 없이 사후적인 자영업자 피해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다는 것은 경제 검찰로 불공정과 독과점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서 학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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