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20.10.27 보도자료_쿠쿠 갑질 규탄 및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촉구 기자회견2020-10-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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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박승미 

쿠쿠점주협의회 회 장 이윤호

제목

쿠쿠 갑질 규탄 및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 10. 27() 오후 130

장소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 (서울 강남구언주로 652 쿠쿠빌딩)

 

보 도 자 료

쿠쿠 갑질, 점주 계약갱신 보장과 집단적 대응권 강화로 풀어야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 했어요본사 갑질에 고통받는 쿠쿠 점주들

- 갱신요구권 보장, 거래조건 개선 등 대화를 통한 불공정·불합리 개선 시급

- 가맹·대리점법 상 단체협상권 부여로 갑을관계 문제 해소 필요

일시장소 : 2020. 10. 27() 오후 130분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

발신 : 쿠쿠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

1.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 했어요본사 갑질에 고통받는 쿠쿠 점주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던 지난 4, 쿠쿠 본사는 타사 가전제품의 청소 서비스 등을 포함한 홈케어서비스 추진을 강행하였다. 수수료 등 수익을 얻는 본사와 달리 점주들은 추가인건비 부담 등으로 수익악화가 예상되었기에 홈케어서비스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 의견이었다.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하자 본사관리자는 점주들을 ”, “X” 등으로 지칭하며 젊은 애들까지 다 자르려고 그러지?”,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 했어요. 회사 와서 무릎 꿇었어요”, “안 하겠다면 계약해지죠. 이 사람들 다 계약해지 대상이에요등 과거 계약해지 사례까지 들며 계약해지 압박을 하였다.

 

쿠쿠점주들은 그 동안 생계를 위해 본사의 불합리·불공정 행위를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한계상황에 놓이게 되며, 단체를 구성하여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점 불공정 행위 신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사는 불공정·불합리를 시정하기는커녕 점주들에게 점주단체 탈퇴와 신고취하를 종용하였고, 상위권을 유지하던 점주들의 서비스평가를 최하위로 떨어뜨리며 일명 삼진아웃제(서비스 평가 3번 이상 최하위 시 계약해지)”를 통한 계약해지압박을 하고 있다.

 

 

2. 갱신요구권 보장, 거래조건 개선 등 대화를 통한 불공정·불합리 개선 시급

쿠쿠점주들이 본사에 바라는 건 불공정·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먼저 단체활동방해행위를 멈추고 점주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본사가 점주들을 쿠쿠를 함께 성장시키는 경제적공동체로 인식하고 대화를 해왔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점주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둘째 계약서 상 불공정·불합리를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쿠쿠 서비스업무 대행점 계약서계약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의 경우 민법상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본사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약관법 제9). 또한 관할법원을 쿠쿠본사 소재지로 하고 있어 약관법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 외 여러 불공정·불합리한 약관들이 있지만 서비스 품질이라는 명목 하에 대행료 및 지역조정과 계약해지를 자의적 기준에서 행할 수 있게 하는 삼진아웃제는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개선이이 시급하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3. (생략)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4(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생략)

 

셋째, 점주들의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쿠쿠전문점은 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단기이며. 불투명한 센터평가제와 삼진 아웃제는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어 점주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단적인 예로 쿠쿠가 내부서비스 대행료를 5,000원으로 정했던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5.6(1,6008,590) 인상되었고, 동종업계 타사도 대행료를 9,000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쿠쿠는 20년 째 동결하여 점주들 경영여건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쿠쿠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성장시킨 한 축은 쿠쿠점주들인만큼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과실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쿠 전문점은 쿠쿠라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본사의 계속적인 지원·교육·통제를 받아 전속판매 및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기에 가맹점 또는 대리점에 해당한다. 가맹점 또는 대리점 지위를 인정하고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 상 불공정은 상당 수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맹·대리점법 상 단체협상권 부여로 갑을관계 문제 해소 필요

현재 쿠쿠점주들은 약관심사 청구,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하며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갱신거절과 계약해지로 모든 노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신고·조정·소송 등의 기존 제도는 계약종료를 통한 무력화 우려와 시간 및 비용 소요로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점주들에게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갑을관계 문제의 핵심은 정보와 힘의 불균형이기에 가장 좋은 방안은 을의 단체협상력 강화이다. 쿠쿠점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역시 본사와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것이다.

 

본사관리자가 점주에게 거리낌 없이 욕설을 하고 계약해지 압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본사의 거울 속 모습이다. 가맹·대리점법 상 단체신고제를 통해 점주단체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여 또 다른 갑질을 방지하여 할 것이다.

 

참고. 쿠쿠갑질 규탄 및 점주단체 협상력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요
첨부1. 쿠쿠점주협의회 성명서

참고.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01027() 오후 130

장소 :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 (서울 강남구언주로 652 쿠쿠빌딩)

주최 : 쿠쿠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순서

사회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1. 모두발언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2. 사건경위 발표 : 김응욱 쿠쿠 동대문점 점주

3. 전문가 발언 : 박승미 가맹거래사

4. 성명서 낭독 : 이윤호 쿠쿠점주협의회 회장

5. 퍼포먼스

행사 순서나 시간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1. 쿠쿠점주협의회 성명서

 

쿠쿠점주협의회 성명서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본사는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다른 회사 제품까지 청소 해주는 홈케어 서비스 진행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쿠쿠점주들은 쿠쿠전문점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분쟁조정신청을 청구 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보다 협의회 탈퇴 및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사는 올 4월부터 쿠쿠점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청구 취하 강요

· 쿠쿠점주 협의회 탈퇴 종용 및 운영진에 대한 탄압

· 구체적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약관심사청구를 취하 하면 개선해 주겠다는 등으로 점주들을 회유하고, 협의회와 반목 조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쿠쿠점주협의회는 이제라도 본사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점주단체 탄압을 멈추고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표이사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둘째, 점주단체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적극 임하라.
공동대응 탈퇴를 종용하고 운영진들에 대한 평가점수 최하등급으로 해지를 압박하는 행태를 멈추고, “쿠쿠점주협의회를 인정하고 협의회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불공정한 계약서를 개정하라.
품질보증기간 동안 행해지는 서비스에 대한 대행료(무상대행료)20년 전과 동일한 1건당 5,000원이다. 이는 20년간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고객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는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일명 삼진 아웃제는 없애야 한다.
불투명한 점포평가와 이에 따라 패널티 비용을 부과한 후 이를 인센티브라며 다른 점포에 지급하는 불합리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라.
기타 불공정한 관할조항 등 불공정 불합리한 계약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보장하라.
쿠쿠전문점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 계약갱신 기간이 1년 단위로 짧아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계약조항 (불투명한 센터평가제, 삼진 아웃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점주들의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하여 묵시적 갱신요구권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본사가 불공정과 불합리의 늪에서 공존과 존중,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불공정 불합리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1027

 

쿠쿠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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