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 (02-585-1979) | 제 목 | 편의점 본사들은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 준수하고 과밀출점 지양하라! | 일 시 | 2020. 8. 12 (수) 11:00 | 장 소 |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서울시 중구 소공로 63(충무로1가)) |
보 도 자 료
편의점 본사들은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 준수하고 과밀출점 지양하라!
-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시 시작된 편의점 과밀출점
- 편의점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받았음에도 구속력 없어 빈껍데기 우려
- 편의점 과당경쟁 방지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확대 필요
일시장소 : 2020. 8. 12(수) 오전 11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쿠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
1. 코로나 19 상황에도 다시 시작된 편의점 과밀출점 2018년 12월 4일, 6개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편의점자율규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편의점 4사(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2,208세대의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과밀출점하며 자율규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3개 점포를 출점한 이마트24는 한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에 미달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출점을 강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도 충분히 힘든 편의점주들은 과밀출점으로 인한 매출하락까지 더해져 고통 받고 있다. 2. 편의점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받았음에도 구속력 없어 빈껍데기 우려 킨택스 단지 사례가 편의점 자율규약 무력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과밀출점에 책임이 있는 4개 편의점 본사와 자율규약 제정을 주도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 위반 검토와 조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응하였다. 자율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경쟁으로 2018년 기준 주요편의점 3사에서 일매출 120만원의 저매출(적자)구간에 있는 점주비율이 무려 26.5%나 된다. 2020년 현재는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 편의점주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편의점 본사들은 스스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성실이행약속까지 한 자율규약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준수하여 편의점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율규약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적극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규약 준수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편의점 과당경쟁 방지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확대 필요 편의점 신규출점은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좌우되기에 편의점 과밀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전국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100M로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역시 확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이상 과당경쟁에 내몰려 괴로워하는 편의점주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편의점 본사들은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 준수하고 과밀입점 지양하라! ○ 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서울시 중구 소공로 63(충무로1가))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 사회 : 김일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 순서 1. 모두발언 :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2. 연대발언 :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3. 편의점단체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4. 피해점주발언 : CU 원시티M2블럭점주 5. 전문가발언 : 박승미 가맹거래사 6. 퍼포먼스 |
※ 행사 순서나 시간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율규약 개요
□ 자율규약 개요 ○ 추진배경 : 편의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도모 ○ 참여기관 :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 체결시기 / 기간 : 2018. 12. 4. / 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운용(연장 가능) ○ 본 사안 관련 주요내용 제7조(신규 가맹점 개설) ① 각 참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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