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이성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 제 목 | 편의점 자율규약, 점주 실질적 보호방안 미흡하다! |
논 평 편의점 자율규약, 점주 실질적 보호방안 미흡하다! - 가맹분야 최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 환영 - 규약내용 실효성 의문, 실질적 도움 되지 않아 유명무실 -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 기존 점주 보호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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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업계 자정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였다. 편의점 6개 가맹본부는 12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서 다른 분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와 더불어 최저수익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업무는 담당기관이 행정기관과 기초의회로 서울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본사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 2. 심야시간 등 영업강제 금지규정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방안이 없어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의 경우도 현재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 문제되었던 것은 지원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탈법행위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아쉽다. 구체적으로 전기료 지원의 경우 24시간 영업 시에만 지원하고 기본유형이라고 설정한 19시간 영업의 경우 해당비율 만큼 감액해, 지원해야 함에도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등 행태로 사실상 영업시간을 강제했던 것이다. 3. 폐점 위약금 핵심이 빠져 규약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영업위약금은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늘고 점주 매출은 감소하는 수익 역관계 구조 속에서 점주의 손실로 폐점하는데 본사의 수익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도 사실상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사항은 인테리어 잔존가이고 이는 출점에 대한 본사와 점주의 귀책사율 비율로 운영위약금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4.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필요 현재 무분별한 출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어야 안심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규약은 이러한 핵심적 사항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귀책비율 감액,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인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제과제빵, 커피, 피자 등 타 업종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할 것이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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