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
제 목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가맹점주 현안간담회 및 부산지부 발족 |
일 시 | 2019. 1. 25 (금) 15:00 ~ 17:10 |
장 소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보 도 자 료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위해 부산 가맹점주들 첫 결집
- 분쟁조정업무 등 지방정부 이관에 따른 적극적 공정거래 행정 촉구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 시대적 흐름인 제로페이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숨통 틔워져야
일시장소 : 2019. 1. 25(금)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
1. 가맹점주들 분쟁조정업무 등 지방정부 이관에 따라 부산지부 발족하며 적극적 공정거래 행정 촉구
부산지역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모였다. 서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가맹사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가맹본사·가맹점주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가맹점주 단체 활동도 수도권 위주였다. 지방 점주들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고 그 결과 피해구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 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 분쟁조정업무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정거래 행정에 대한 부산 가맹점주들의 기대가 크다. 그 기대를 모아 오늘(1월 25일, 금요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첫 지부를 부산에 설립하며 그동안의 피해사례들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2.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 10년이 지난 지금 이 조항은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 시키며 가맹계약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주들을 옥죄고 있다. 10년간 영업을 하여 이미 가맹점주가 직업화된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된 점주들은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숨죽이며 점주단체 구성과 활동조차 꺼려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조항이 기한이 만료되자 가맹점주들에게 족쇄로 다가오는 것이다. 가맹본사들의 상위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차 자정실천안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불공정과 피해를 사후에 교정하고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분쟁의 근본원인을 없애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매경로 다각화와 온라인 상권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 수익을 극대화하여 로열티 위주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가맹사업 모델임에도 면세점, 대형마트, 온라인 직영점 판매로 본사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가맹점은 일종의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시대가 바뀌면 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온라인상 영업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점배타적 영업지역을 인정하여 온라인도 영업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다중판매경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임에도 가맹사업법을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가맹금에 대한 형식적·소극적 판단으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있어 왔다. 실례로 부산에 본사를 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의 경우 현대·기아차 서비스와 동일업무를 하고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됨에도 가맹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품공급 시 상대적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거나 비합리적인 수리공임을 책정해도 점주 보호장치가 거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적정한 도매가나 합리적인 제조가격을 넘는 경우 이 차액을 적극적으로 가맹금으로 포섭하고 사업주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등 가맹사업 포섭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참여 배제하고 지자체 독립성 저해하는 조정위원 자격 제한 개선해야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지방정부에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한 가맹점주, 가맹본부, 공익의 3자 구성원리가 왜곡되며 지방정부 분쟁조정협의회 당사자위원 자격을 공익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제한하였다. 이로서 분쟁 당사자의 협의회 참여가 제한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당사자의 이익을 실효적을 대변할 수 있을지,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당사자 위원 2명과 공익위원 1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익과 양당사자의 실질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법 제 1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 36조 모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정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 등 구성원 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7조의 경우 조정위원 자격을 교수·변호사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 특히 가맹점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면에서 기존보다 후퇴한 성격이 짙은 것이다.
물론 가맹사업법 17조에서도 조정원의 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자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당사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분쟁조정 업무 이관 첫해를 맞아 각 지방정부에서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한시바삐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정부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정부가 당사자 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분쟁조정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시대적 흐름인 제로페이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숨통 틔워져야
어려운 자영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가 지급결제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의 노력으로 카드수수료가 일정정도 인하되었지만 아직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수수료를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제로페이 확산이 필요하다.
‘제로페이’의 경우 자영업자 대부분이 결제수수료 0%에 해당되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에도
연매출 3억 원인 가맹점주의 경우 최대 연 240만원,
연매출 5억 원인 경우 연 650만원,
연매출 8억 원인 경우 연 1,120만원 까지 결제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래 이를 기반으로 현재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고비용의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여신기능을 일부 탑재하여 일정범위 신용결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성과 사람의 정리이외에 급격한 소비자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40%인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제로페이 사용 시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끝.
참고.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1월 25일(금) 1부 : 간담회 오후 3시 ~ 오후 4시 20분 2부 : 부산지부 설립총회 오후 4시 30분 ~ 오후 5시 10분 ❍ 장소 :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참석예정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손용구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정민 민변 부산지부 사무국장(변호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허석준·김운영 공동의장 외 개별단체 대표자 등 부산지역 가맹점주 100여명 |
첨부. 행사순서
별첨파일. 행사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