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조합연합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망원시장상인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담당 : 이성원 홍보기획본부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정종열 정책실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 쌔미 활동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제 목 [보도자료]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날 짜 2020. 3. 26. (총 3 쪽)
보도자료 상가임대인-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97%가 매출감소, 도소매․서비스업 4명 중 1명은 매출 반토막 이하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 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상가임차인단체와 노동조합인 전국서비스노조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26)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만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에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 및 지원행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다수의 언론보도과 중소상인단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주 3,464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7.6%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축소했다는 응답이 64.4%, 인원을 감축했다는 응답도 52.9%에 달했으며, 휴폐업을 한 비율도 7.8%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인원 감축, 휴업 등의 조치와 정부의 4대보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문제의 경우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다보니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매출급감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 단체들은 ?법무부와 각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리고 상담․지원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임을 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실조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재난 상황을 추가하고, 감액의 기간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침 경기도가 23일(월) 코로나로 위기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조정신청서 양식 제공,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횟수 및 조정절차 강화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정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조정, 임차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3. 차임감액청구권 Q&A ▣ 별첨자료1. 임대료 감액 청구서 예시 [원문보기/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가맹점주 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중소상인 발언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보기획본부장 - 상가임차인 발언 :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 - 민생소비자단체 연대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차임증감 법적쟁점과 행정지원 요구 :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공동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조합연합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망원시장상인회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 서민들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끝없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 줄폐업의 위기에 놓였고,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휴직에 내몰려 생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수 조원이 넘는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결국 영업시간을 줄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들에게 고용을 중단해보기도 하지만, 매장 문을 열면 열수록 늘어나는 적자에 결국 휴업과 폐업을 택하는 영세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임시 휴업을 통해 시급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유독 ?상가임대료?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전국에서 많은 건물주들과 상가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거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때, 상생의 마음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주신 임대인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 분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상가임대인들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법에 의거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날벼락 같은 계약종료 통보나 임대료의 상승 등의 역반응을 불러올까 이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엄연히 법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죽은 권리?인 셈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 죽어있던 권리를 깨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임차상인들이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겨를도 없이 전세계적 재난의 풍파를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논의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다시 한 번 상생의 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상가분쟁이 일어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들을 상담․지원하는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두려움에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하지 않고 임대료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의 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한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현장의 많은 중소상인들과 임차상인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시민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담담한 대응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병마 뿐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경기침체, 민생경제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대책과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생에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조정 합의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방역 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상생, 연대의 사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계에 내몰린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더 많은 임대인 분들이 착한임대인 운동과 상생의 대화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6.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20. 3. 26.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첨부자료3. 차임감액청구권 10문 10답 Q1. 차임감액청구권이란? 차임감액청구권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급격한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Q2. 차임감액청구권이라는 것이 임차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법으로 인정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상가(상가임대차법)와 주택(주택임대차법), 그리고 일반 임대차계약(민법)에 모두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법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차임증액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3.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IMF와 같이 급격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에서 차임감액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Q4. 코로나 사태에도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안 좋아 졌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상가에 대해서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고, 시민들이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장려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낮춰준 임대료의 50%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가 상가임대료 분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얼마를 감액 청구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매출에서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감소된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 시작 직전 3개월 평균 매출과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2월과 3월 매출을 비교할 수도 있고,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작년 2월과 3월 매출액 평균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비교를 위해 조정신청서에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Q6. 감액 기간은 언제부터로 해야 할까요? 감액 기간은 법에 ?장래를 향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한 때부터인지 그 시점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그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부터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1월 31일과 2월 1일 전후부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7. 감액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할까요?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곧바로 소비심리가 살아날지 알 수 없고, 감축했던 자재, 시설과 인력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래의 일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매출액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 위한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2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3개월까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Q8. 조정신청을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산하에 지방법원 소재지 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임대차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첨부된 샘플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9.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단체에서도 나서서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조정 담당 공무원이 감소된 매출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료 바탕으로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상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상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임대인에게도 깎아 준 임대료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의 힘든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10. 감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는 법에 근거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렸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요구만 하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임대계약이 갱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