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법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상가법 개정을 방기한 국회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일시 장소 : 2018. 09. 04. (화) 08:30, 법원 삼거리 앞 |
- 취지와 목적
● 2018년 6월 7일, 세입자인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이 임대인을 폭행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태가 김 사장의 고의성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미수 및 특수 손괴 혐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우발적인 사태였으며, 그 이전부터 갈등은 지속되어왔다. ● 임대인은 2016년 초 새로 궁중족발 건물을 매입하면서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시세인 보증금 3천만원/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200만원을 요구 했고, 이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다고 세입자가 주장 하자, 임대인이 월세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월차임 미납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 김 사장은 월세를 공탁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임대인은 ‘2009년에 궁중족발이 들어왔으니, 현행 상가법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사법부는 이 취지를 받아들여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 명도소송 패소 이후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여 차례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① 상생을 촉구하던 한 여성의 앞니가 사설용역의 폭력에 의해 부러지는 사고, ② 사설용역이 강제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 왼손가락 4개 부분절단 되는 사고, ③ 수시로 문자를 통해, 현장 방문 시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갈등이 중첩되기 시작했다. ● 6월 4일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에 따른 집행 완료 후, 김우식 사장은 ‘더 홀가분해졌다. 가게 밖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다.’ 는 마음으로, 사건 당일에도 이전처럼 상생을 촉구하는 비폭력 1인시위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 날 임대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동안의 울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김우식 사장은 서촌 동네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선망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랬던 그가 현재 범법자가 된 데에는 이름만 ‘보호법’이고 실제로 보호를 하지 못한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 미비한 법을 등에 업은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 때문이었다. ● 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수 명의 배심원이 김우식 사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걱정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그간 김우식 사장이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리고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 또한, 국민들에게 ‘8월 임시국회에는 상가법 개정하겠다’ 고 약속해놓고 결국에는 ‘임대인 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개정을 무마시킨 여야 국회와 특히 자유한국당에, 9월 정기국회에는 최우선으로 모든 여야가 합심해서 상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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