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18. 8. 21.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2019-06-19 10:55
작성자 Level 10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이성종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제 목

편의점주 숨을 쉬고 싶다

편의점 본사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일 시

2018. 08. 21() 13:30

장 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 (송파구 올림픽로 319)


보 도 자 료

세븐일레븐·GS25·CU 등 편의점주. 숨을 쉬고 싶다

- 편의점 수익 본사 독식, 점주 1인당 매월 110만원 까지 추가 배분가능

- 폐점위약금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하라

-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하라

-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08. 21() 13:30

장소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정종열 정책국장 010-5690-5772)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지에스25가맹점주모임·씨유가맹점주모임·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비에치씨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연합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중앙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1. 세븐일레븐·GS25·CU 등 편의점주실효적 수익구조 개선 없을 시 내년 월수입 80만 원대

카드수수료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익 배분구조과도한 임대료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2년 동안 점주1인당 평균 144만 원 지급비용 증가)으로 이대로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없이 내년을 맞을 경우 편의점주들의 수익은 80만 원대로 급락하게 된다.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조치 없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붕괴위험에 몰려있는 것이다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당장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일단 생존이 가능하게 하고수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며

 담배 · 종량제 봉투 세금 매출에서 제외

 소비활성화를 통한 매출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편의점 산업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수익배분 구조의 왜곡시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2. 불공정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해야

편의점 주요 5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3,601개로 3.7배 증가하였고그에 따라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영업이익은 3.8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편의점 주요 5개사 10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그러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고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할 경우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급격히 감소하여 급기야 본사의 수익과 점주 수익이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편의점주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영업자 아닌 자영업자로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 2016년 편의점 주요 5개사에서 점주 전체 영업이익이 고작해야 약 8천억 원으로 추산할 때 주요 5개사 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47억 원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편의점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규모로 이를 배분할 경우 매월 110만 원을 개별 점주에게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전액은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한 이유이다.


3. 편의점주본사 요구사항

 

 폐점위약금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하라

현재 계속적인 수익상황 악화로 폐점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이미 폐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빠른 폐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지 않고 지연시켜 피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인 운영위약금을 철폐하고 인테리어 잔존가는 출점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편의점주가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극단적 선택이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질서 있는 후퇴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점포에 대해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전액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하라

점주 유인을 위한 미끼 성격이 있는 현재의 지급기간 전체 5년 중 일부인 1 ~ 2년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최저수익 보장은 사라져야 한다대신 전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 인건비 · 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점주 소득이 최저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최저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점경쟁과 점주 쥐어짜기 식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한다정확한 상권과

입지분석을 통해 점포를 개발하여 점주와 본사의 수익이 확실할 때만 출점할 수 있게

하여 최초 출점 시부터 불공정과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현행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편의점 본사는 기존의 각종 본사 지급금을 지원금이라 바꾸어 야간 미 영업 시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려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규정한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며 편법에 의한 일탈이다야간 미 영업 시 기존 지원금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심야시간 영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참고기자회견 개요

 

제목 편의점본사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편의점주 기자회견

일시 : 2018 8 21(오후 1 30

장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 (송파구 올림픽로 319)

주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회 하승재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순서

모두발언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연대발언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장

발언 1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발언 2 : 이성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발언 3 : 김정열 GS25가맹점주모임 대표

발언 4 : 박지훈 CU가맹점주모임 대표

편의점주 요구사항 발표 각 브랜드별 편의점주 대표

 

퍼포먼스

편의점주 본사 요구사항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