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19. 01. 09.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식2019-06-19 13:5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190109_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발족식_보도자료.pdf (192KB)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양홍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제 목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

일 시

2019. 1. 10 () 오후 2

장 소

국회의원회과 제2소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보 도 자 료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

-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점주협의회 출범

- 2017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 성실이행 촉구

- 가맹사업법상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규정 개정 촉구

 

일시장소 : 2019. 01. 10()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1.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점주협의회 출범

국내 치킨업종 중 가장 많은 가맹점수를 보유한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1 10(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한다.

그동안 BBQ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다. 이에 오늘 발족식을 통해 점주들이 힘을 결집하여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프랜차이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2. 2017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항목 성실이행 촉구

 

2017년 초 ()제너시스비비큐는 가격인상과 철회과정을 거치며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대표이사인 김태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치킨 릴레이 하나 뿐 이며,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본사와 대립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9개 항목의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이라도 성실히 이행하고, 허울뿐인 동행위원회 대신 우리 가맹점주단체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개정 촉구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점주단체구성권이 도입 되면서 오늘의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협의회 결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보공개서상 BBQ의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커녕 매장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최초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비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대한민국 전체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된 것이다.

 

계약의 주도권을 가맹본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지속되어도 점주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공정한 가맹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오늘 우리 점주들의 가맹점주 단체발족을 계기로 가맹점주와 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보다 건강하게 공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BBQ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가맹계약갱신요구권10년제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