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자료


제목2022. 05. 20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촉구 성명2022-05-20 11:4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20520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촉구 성명.pdf (271.5KB)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이재광 

제 목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전면 유예를 촉구한다.

배포일

2022. 5. 20 () 09:00

보 도 문

‘1회용컵 보증금제도실시 전면 유예를 촉구한다

지난 2년간 잠자다 준비 안된 제도 밀어붙이는 환경부 규탄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완책 마련할 때까지 유보 요청

소상공인 부담 규제임에도 유예 등 검토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 예정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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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년간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책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영업장별로 수천에서 수억까지 손실이 현실화되었고, 현재는 정부의 손실보상안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속에서 이제 겨우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환경부가 준비되지 않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당장 다음달부터(610)부터로 못박아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기를 거치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은 시행 한달이 채 남지 않은 517일이 되어서야 겨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윤석열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8조의2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5조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 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에 대한 안내나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 더 이상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요구한다.

 

참 조

<행정규제기본법>

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5(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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