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1) 주식회사 bhc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품질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번 신고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bhc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서 요약 1. 신고인 / 피신고인 가. 신고인 나. 피신고인 2. 피신고인과 가맹사업자 간의 관계가. 치킨 업계 매출 현황 bhc는 2016년 업계 2위였던 비비큐를 누르고 매출 2위를 달성 한 후 그 자리를 지속 유지 중 bhc의 영업이익률은 32.4%에 달함. 이는 치킨 업계 상위 3개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10.2%보다 약 3배, 스타벅스(8.5%)보다 4배 가까이 높고 파리바케트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치임.
<치킨 업계 매출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천원) 순위 | 영업표지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가맹점 평균 매출액 | 1 | 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 435,823,633 | 28,590,897 | 6.5% | 745,000 | 2 | 비에이치씨 {㈜비에이치씨} | 400,394,187 | 129,964,556 | 32.4% | 521,035 | 3 | 비비큐 {㈜제너시스비비큐} | 333,920,202 | 53,052,258 | 15.8% | 594,560 | 4 | 굽네치킨 {㈜지앤푸드} | 197,727,649 | 16,560,047 | 8.3% | - |
나. 가맹본사의 매출 발생원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 소스 기름, 무와 같은 재료 매출 등 차액가맹금과 가맹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등에서 발생. bhc 치킨의 2020년 매출액은 4,003억원으로 1위 업체 교촌치킨의 매출액 4,358억원보다 350억원 가량 적음에도 영업이익(1,299억원)은 교촌치킨(285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대동소이한 구조인 점에 비추어볼 때, bhc치킨에게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정 가능함.
다. 불공정행위 신고 경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는 bhc가 공급하는 튀김유(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가격이 타사에 비해 30% 이상 높은데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함. 이 이슈로 인해 2018년 10월 경 국정감사에 bhc 가맹본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함. bhc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일환으로 해바라기 오일 공급 2만2천원 인하’ 등 포함한 10개 상생협의안’ 발표. 그러나 국정감사 후 bhc는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의견 묵살. 결국 2019.3.14. 제5차 회의 이후 대화 단절. 2022. 2. 16. 한국일보가 “bhc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삼양사·대상 등 다른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품질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33% 이상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내용의 단독기사 보도(한국일보, 「30% 비싼 bhc 전용유, “다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99.9% 차이 없다”」) 이에 이 사건 해바라기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자들의 권익향상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음.
3.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거래상대방의 구속 위반)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예외적으로 ① 해당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허용
나. bhc는 해바라기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구매를 강제하고 있음. bhc는 이 사건 해바라기유가 ① 비타민E 함유량 및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②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고, ③산화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본사 필수품목으로 규정해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들의 사입(私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요구 등 명하고 있음. bhc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가맹본부로부터 내용증명을 2번 이상 받을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전월 매출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다.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강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한국일보(2022.2.16., 기사 링크)
라. bhc는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음. 품질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는 삼양사 및 대상 청정원의 공급가에 비해 유독 높음. bhc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해바라기유 15kg을 90,7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있음. 반면 삼양사는 가맹사업자 파리바게트에 이 사건 비교군 16.5kg을 7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있으며, 대상 청정원은 이 사건 비교군 16.5kg을 대리점을 거쳐 급식업체 등에 공급함에도 공급가는 6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함. 1kg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bhc 해바라기유는 6,050원, 삼양사는 4,533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임. bhc는 가맹사업자에게 같은 성분(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삼양사보다 33%, 대상 청정원보다 60%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음.
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도매가격을 고려하면, 불공정행위이 심각성을 더욱 심각함. 1)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경우, 식용유 가공업체들은 보통 18L당 40,000원에,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50,000원 미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하고 있음. 2) 치킨업계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5~16%에 달하므로 차액가맹금은 피신고인의 주된 수입원임. 바. 피신고인은 30% 영업이익률의 원인으로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bhc는 최근 5년간 경쟁사의 2배가 넘는 30% 안팎의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의 비결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대해 “고속성장의 비결은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① 여러 계열사, 지역 지사 체계로 운영하지 않아 모든 수익이 가맹본부(본사)로 귀속되는 점, ② 물류와 생산 공장이 내재화 되어 경쟁사 대비 원가율이 낮은 점, ③ 판매관리비용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차별점으로 설명함.
사. 이 사건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에도 해당함.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로 규정함. bhc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교군과 성분(품질)이 동일한 해바라기유를 시중보다 최소 33%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할 것을 강제했으며, 이는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함.
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