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제 목 |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 도입을 환영한다! | 배 포 일 | 2018. 10. 14 (일) |
논 평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도입을 환영한다! - 가맹본부 또는 오너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주의 피해구제 가능 - 실질적 손해보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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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 도입 의의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인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최근 봉구스밥버거 대표의 마약복용 사건·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추행사건·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으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 훼손에 일부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불매운동까지 더해져 가맹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의 급격한 매출 하락까지 가져온 경우 구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가운데서 오너 개인의 잘못은 해당 기업의 급격한 몰락뿐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대표와 임원에게 도덕성, 기업에게는 윤리와 책임의식을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오너 리스크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가맹사업은 본사뿐 아니라 심지어 가맹점주의 폐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맹점주 생계에 타격을 준다. 기업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은 어떠한 홍보와 마케팅 정책으로도 훼복하기가 어려운데 사전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그러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 배상액 범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맹본사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합리적으로 규정할지 의문이다. 이번 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요건·기준·배상액의 범위 등을 독립적인 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 37조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제도보완 사항까지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가맹본사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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