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령 시행 관련2021-11-18 20:2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는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설명자료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허용)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2천만원 → 3천만원)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침실 거주인원 15명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