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예비 가입자들을 위한 안내"


1.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얻는 이점


가맹본사는 가맹점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개별 가맹점이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 계약조항 등에 대해 가맹본사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가맹계약 갱신·해지·매장양도 등에서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힘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3년 법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가맹점들이 모여 함께하면 협상력이 강화되고 개별 가맹점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2. 협의회 구성과정


(1) 가맹점주 모임

  • 처음에는 3 ~ 6명의 가맹점주님들이 모여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
  • 1000여개 넘는 가맹점으로 구성된 협의회도 처음에는 몇 분의 가맹점주님들이 모여 편하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회로 발전

(2) 현안 공유

  • 본사 요구사항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문제의식 공유
  • 브랜드 가치 성장 및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3) 가맹점단체 구성을 위한 절차


(4) 협의회 활동

  • 가맹점 권익 보호
  • 거래조건 합리화